무비게임

채무조정 신청 자격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사회, 경제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채무라는게 줄기는 힘들고 점점 늘어만 가는 정말 야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채무 조정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것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채무조정 신청자격과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확인을 하신 후에 채무조정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 채무조정의 방법


1)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장기 채무 조정)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서 신용 회복과 경제적회생을 지원


2) 프리워크아웃(1~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조정) -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 장기화를 방지


3)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4)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2.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자격


1)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을 하는 자




개인워크 아웃 채무조정


1)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이 감면 되며,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삼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 까지 감면, 신용회복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이 되며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상환을 하게 됩니다.


2) 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이자만 갚는 기간을 최장 3년 이내, 분할 상환은 20년 이내가 됩니다. 초과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



3.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자격


1. 2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4.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중에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5.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프리워크 아웃 채무 조정


1)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을 절반까지 인하 할 수 있으며 5~ 10%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분할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 담보채무 - 연체이자는 감면 하고 20년 이내에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자격


1) 수입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채무금액은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개인회생 채무조정 장점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회생 진행 사실이 비밀 보장이 됩니다.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가 가능하며 파산과 다르게 재산 보유 가능


3)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4) 현재 금융연체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방 가능





채무조정 신청 서류 및 방법


본인이 채무조정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2) 상환여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or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위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의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활꿀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2020.06.17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0) 2020.06.05
자녀 세액공제 기준 정리  (0) 2020.06.01
보장성 보험이란?  (0) 2020.06.01
국세환급금이란?  (0) 2020.05.28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