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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에게 자동차를 인수받는다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시, 상속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던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에는 꼭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야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딜러가 이런 부분들을 잘처리를 해주지만 아무래도 개인, 가족간에 자동차를 주고 받는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 잘알아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시 등록 신청기한


1.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를 명의이전 하게 된다면 필요서류 뿐만 아니라 등록비와 인지세 납부하셔야 하는걸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이 지불을 하게 되며, 구매를 하는 사람과 판매를 하는 사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시, 도마다 번호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판을 바꿔줘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시 등록 비용


1.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 15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3.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4.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5.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 8,200원


6.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7.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1. 대리인이 대신에 방문을 할 때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1)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2) 인감 증명서


3) 인감 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2. 직접 방문을 할 때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2) 신분증



3. 자동차 양도인의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1) 인감 증명서(자동차 매도용)


2) 인감 도장(또는 양도 증명서)


4. 상속을 받은 경우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1) 상속인 :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상속표기서(상속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2) 상속인 사망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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