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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등록세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상 세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주택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할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의 경우에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기간 등을 알려드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시의 가산세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보통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주택 취득세란?


주택 취득세는 즉 부동산의 취득이며 이는 매매,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주택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 




주택 취득세 등록세 납부기간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법무사분들이 계시다면 알아서 이러한 부분을 다들 챙겨주시겠지만, 알고계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며, 이 기간 넘길시에는 가산세 부과


가산세 -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마다 0.025%

            3. 사기 또는 부정행위 - 40%



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일자 기준 

     

1. 매매 -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 

2. 경매, 공매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3. 증여(무상승계) - 계약일

          

4. 상속 유증 - 상속 유증 개시일

            

5. 신축 - 사용승인일


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율


1. 주택 거래시(신축, 상속, 증여는 제외)


1) 6억 이하의 주택 - 1.1 ~ 1.3%


2) 6억 ~ 9억 이하의 주택 - 1.53% ~ 3.4%


3) 9억 초과의 주택 - 3.3% ~ 3.5%


2. 주택 외의 경우


1) 상가, 건물, 오피스텔 - 4.6%


2) 신축(원시취득) - 3.16%


3) 상속에 의한 취득 - 농지의 경우는 2.56%, 농지 외의 경우는 3.16%


4) 증여에 의한 취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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